[라포르시안]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내 장기체류 자격 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5년 1,589명, 2016년 2,123명에서 2017년 1,632며으 2018년 1,39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이 도입된 효과로 분석됐다.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은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해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비자 신청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고위험국가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등 19개 국가이다.

2018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법무부)
2018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법무부)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해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당국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28.5%)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