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합법적인 범위에서 운영" ↔ 대전협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불법 의료행위 여전해"

SBS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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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지난해 정형외과 수술에서 간호사가 수술 분위를 봉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대병원이 PA(진료보조인력) 제도를 공식적으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술보조인력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공개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해 9월 17일부터 기존 'PA'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해 현행법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지난해 8월 1일 수술실 근무환경 개선 TF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1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현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술 중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면 해당 의료진에게 충분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의 이런 조치로 수술보조인력의 불법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는지 여부는 점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병원 관계자는 "PA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수술보조인력의 불법성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PA를 진료지원간호사로 대체하고 수술실 근무환경 TF를 운영하는 강원대병원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강원대병원과 함께 수술보조인력 문제를 지적받은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아예 합법적인 범위에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시정조치 결과에서 "전문진료지원인력을 포함한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인 '진료의 보조' 업무만 수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서는 "병원에서는 전문진료지원인력의 인력관리 및 수행업무이 차별성을 고려해 현재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직역간 불명확한 업무 경계를 규명하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대병원은 "병원의 진료량 증대와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축소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의사면허가 필요 없는 일부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전담간호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공의를 최대한 확보하고 2단계로 전공의 업무 중 의사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각종 전담의료진을 모집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답변의 맥락을 보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PA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많은 대학병원에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지난 25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PA가 의사면허가 필요 없는 일부 업무를 대신한다는 병원들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다. 침습적 행위, 처방 등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간호사가 대신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간호협회·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018년 국감 때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 수는 2014년 449명에서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10월 기준) 73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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