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 강제 사임 후 법안 처리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

[라포르시안]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교체하는 '사·보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보임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 사·보임 논란의 원조는 지난 2001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을 거부한 김홍신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2002년 1월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간 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해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다루던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면 오히려 직장근로자 부담만 더욱 증가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복지위 위원 구성을 보면 야당이던 한나라당 8석, 여당인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표결 처리시 김홍신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김 의원을 복지위에서 강제 사임하고 같은 당 소속의 박혁규 의원으로 보임한 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02년 1월에서 2003년 6월 30일로 유예됐다. 이미 앞서 2001년 12월로 1차 유예된 상황에서 다시 2차 유예된 것이다.

사회적인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03년 7월 1일 건강보험 직장과 지역재정의 통합이 이뤄졌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2002년 1월 당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3년 10월 김 의원의 권한재의 심판청구 선고에서 "사보임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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