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7330건 출생신고 신청...입력항목 축소

[라포르시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7,330건이다. 월평균 약 610건 꼴이다. 

지난해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12월 77개 병원으로 참여병원이 확대됐고 이번에 15개 병원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그간 참여병원이 없었던 강원,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종합병원도 이대부속병원 등 5곳이 참여해 더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줄이고 누리집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해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다.

신고인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출생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이 더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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