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등 공동발의 예정...의협 "단독개원 방편으로 이용될 것" 반대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라포르시안] 물리치료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물리치료사제도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20여명의 동의로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인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게 된다.

현재 물리치료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았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퇴행성 질환과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 역할 규정이 부재해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물리치료사협회 김명종 기획부회장은 "고령화와 만성 퇴행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은)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에서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다.

협회 하종만 공보이사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물리치료관련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재활치료(물리치료등)로 명명되는 치료행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되지만 만성퇴행성,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는 재활요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라기보다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도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우리나라 물리치료 발전뿐만 아니라 의료수준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협은 의사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게 되고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법제이사는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동입 등은 사실상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각 행위 단계별로 고유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 단독개원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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