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라포르시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사진, 오른쪽)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찰관 사망 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 사건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동생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입원시키지 못한 것은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해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권 이사장은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제 사례가 거의 없다.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아래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일규(사진, 가운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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