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인터넷으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7년 12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총 1,939개 품목에 달한다. 등급별로는 1등급 519개, 2등급 878개, 3등급 295개, 4등급 246개, 기타 1개 품목이다.

고시 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업계는 실물 첨부문서 제작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시에서 지정된 품목이라도 별도 실물 첨부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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