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정산금액 총 2조1178억 발생

[라포르시안] 직장인 가운데 297만명은 이번 달에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작년에 보수가 증가한 876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5만원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도(1조8,615억원) 대비 13.8% 증가했다.

표 출처: 건강보험공단
표 출처: 건강보험공단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2조411억원(96.4%)의 정산금액이 발생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의 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에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도의 13만2,973원과 비교해 약 9.9%(1만3,163원) 늘었다.

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 고지할 예정이다.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5회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보수가 줄어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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