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고의 체납시 사무장 인적사항 공개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고의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사실 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까지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같이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