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의사회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후 2년째 문제 제기..."화장품 의존해 적절한 치료시기 놓칠 수도"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에 포괄 위임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인 2017년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여드름·탈모 등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유사한 편법으로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여 온 일부 화장품 업계의 잘못된 홍보 관행을 감시하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는 질병명을 포함한 화장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피부과학회 등은 수년째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성준 피부과학회 회장(중앙대 의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당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등은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은 전체 2,048품목의 85.3%인 1,747개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질병 표기를 허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화장품법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했다.

의료전문가 단체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개정이라고 지적했지만, 식약처는 개정을 강행했다.

서성준 회장은 "식약처가 문제투성이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식약처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부과학회 등은 의원입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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