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수로 떨어뜨려...병원측 "낙상이 직접 사망 원인 아니지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

[라포르시안]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미숙아 출산 과정 중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함께 넘어지면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진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이 2년 넘게 낙상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숨겨오다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신생아는 병원내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분당차병원은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신생아 낙상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분당차병원은 "임신 7개월 때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되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낙상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숨진 신생아의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병원은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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