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재정 마련 구체적 대책 빠져" 반발...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안도 의결 보류

[라포르시안]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와 입원료 체감제 개선을 뼈대로 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 의결도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전 간담회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했지만 각계의 의견이 종합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의 재정추계와 재정확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9일까지 서면 재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의장에서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안은 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입원은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중증환자 적극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는 일당정액수가 조정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 ▲새로운 정액수가체계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추진 계획을 담았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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