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존에 추진 중인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지속 확대 ▲수입기반 확충 ▲불필요한 지출 관리 및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보험료율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에 비해 보험료와 보장률은 낮고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 비중은 높은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려 가계 의료부담을 줄이려면 지난 2017년 8월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밝힌대로 2018~2023년간 매년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약 3,000억원, 올해는 약 7,000억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및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자 억제를 위해 일당 정액수가와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방안으로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증대여·도용 및 외국인 무자격자 이용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다른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과 분야(요양병원, 노인의료비 등)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해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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