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 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 전면금지는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임신 초기 낙내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입법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