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부·심평원, 행정해석 통해 시술횟수 20회 이내로 제한..."급여화 추진한 취지에 역행"

[라포르시안] 오늘(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시술 횟수 제한' 방침을 제시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은 지난 5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은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어떤 동의나 합의도 없이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발표한 국토부장관과 심평원장을 엄중한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해석은 크게 두 가지 무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을 따르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모두 채운 교통사고 환자는 완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국토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특히 국토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심평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평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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