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크게 기여할 것"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2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인력정책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실습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폭언,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지원 근거도 명시해 놓았다.

이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료인력 문제 해결 토대 마련"

한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온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이제 6개월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돼 인력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앞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 의료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규모별 양극화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왔다"며 "의료기관은 전체 수익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적게는 40~ 50%, 많게는 70%에 이를 정도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그만큼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인력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환자와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제도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영양사법 등 흩어져 있을뿐더러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의무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기준법 마련을 위한 전단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인력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만큼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출발점인 셈"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이 진행되면 곧바로 보건의료 적정 인력기준 수립과 적정한 보상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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