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건정심 위원들 직무유기로 고발

[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갖기 못한다”하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삼은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돼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