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비용 수가로 지원...초기 정신질환자 퇴원시 방문치료

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3월 7일 병동 내 소란과 난동행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 고신대복음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3월 7일 병동 내 소란과 난동행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 고신대복음병원 

[라포르시안]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등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 발생 실태, 보안설비 및 인력 현황 등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3%인 7,29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환경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다.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한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최근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올 하반기부터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출동시스템은 폭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다. 

하반기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과 내용은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하고,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지침 준수와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이나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체계 개선=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한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 치료를 받도록 치료비 지원 등 유인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과 가정 방문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 등 적정진료 기반 마련을 위해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지원한다.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지속적인 사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낮 시간 동안 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과 응급대응 강화 방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에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내 병원에 공유해 응급환자의 입원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한다.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하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응원단'도 모집한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 마련, 캠페인은 상반기부터 사호 보안설비나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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