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논란 따른 필요성 커져..."유럽·미국 등에선 출입 가이드라인 마련해 적용"

지난 2013년 경남 김해의 J종합병원에서 이뤄진 불법의료행위 현장 모습. 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지난 2013년 경남 김해의 J종합병원에서 이뤄진 불법의료행위 현장 모습. 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라포르시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오는 18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기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입회 관련 교육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 출입자 기본 교육과 의료기기 공급자 병원 출입 해외 가이드라인 소개 등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병원 출입자 기본 교육은 ▲수술실 및 병원의 감염 관리(조재호 정형외과학회 윤리위 간사) ▲수술실 및 병원에서 개인 정보 관리 및 유의점(정명숙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 ▲의료기기 공급자가 알아야 할 의료법 및 관련 법령(최재원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과 호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의료기기 공급자의 병원 출입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손원용 정형외과학회장은 "지난 1년간 언론에서 연일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와 관련해 많은 사회적인 파장이 보도됐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의료인의 수술실 입회와 관련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이드라인 제작 및 올바른 수술실 입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형외과학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부산 영도구 A정형외과 원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정형외과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이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형외과학회는 국내 가이드라인 제작을 언급했지만 의료기기협회는 가이드라인 제작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만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련해 합법적인 절차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는 1881년에 수술실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분만에 참여한 사건에서 산모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수술에 참여한다고만 하고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면서 "이후 1960~1970년대를 거쳐 여러 판결들이 내려지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이가 의사인지 아닌지, 각 인물이 수술에 참여하는 범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령수술, 레지던트의 수술 참여 범위와 같이 예전에는 당연시했던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기기 조작을 설명하기 위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수술실에 입장할 때의 절차와 행동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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