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처리 보류...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전망도 어두워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해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해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첫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간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처벌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탄생한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지 못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넘어가지도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가입자 대신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병원협회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며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일찌감치 쟁점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언제 심의대상에 오를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과도하게 감싸고 있다는 게 보이콧 이유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위원회가 언제 재가동을 할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1소위는 더욱 기약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재가동하더라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쟁점이 워낙 첨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며 "보험업계는 숙원사업이라 한동안 열심히 찾아왔는데 요즘은 발길을 끊었다. 반면 의협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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