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내년부터 검사 급여화 앞두고 적극 대비"

사진 왼쪽부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한수 회장, 김종웅 이사장, 변동일 심초음파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한수 회장, 김종웅 이사장, 변동일 심초음파위원장

[라포르시안]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가 내년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과 관련해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소노그래퍼'가 의사의 지도감독를 받아 심장초음파 시술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31일 제3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심장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화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여화를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심혈관중재시술학회와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김한수 회장은 "심혈관질환은 늦게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은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진행된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크다"며 "아울러 내년부터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웅 학회 이사장은 "내년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되면서 소노그래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어디에서는 방사선사가, 어디에서는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다는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3차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노그래퍼에 의한 초음파 검사가 일반화되면 개원가에서 누가 심초음파를 하겠느냐"며 "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조만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전문가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왔다.  

변동일 심장초음파위원장은 "심장초음파는 시술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며 "가족력, 생활습관 등의 환자의 정보를 알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단순히 보는 것은 다르다.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따라 환자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는 지금처럼 소노그래퍼를 이용해 계속 시행하고 싶겠지만 심장초음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장초음파 수가도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 학회 보험이사는 "심장초음파는 단순, 일반, 정밀초음파로 구분되고 수가는 10~20만원 선이다. 보건복지부가 퍼주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사 업무라는 전제로 수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관행수가에 근거해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PA가 시술자다. 의사가 하지 않는 행위를 의사의 업무라는 전제로 보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하지만 소노그래퍼가 대신하는 상황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기 떄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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