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과 상호 공감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한 경우 가해자를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량을 쉽게 감형하지 않도록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료인 폭행·협박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은 "다만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협 요소와 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료실 안전과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을 논의할 때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단체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료계·병원계와는 논의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환자단체는 논의 테이블에 거의 부르지 않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진료실 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환자단체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는 우선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 안전한 진료환경과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