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계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 집행정지 및 고시무효확인 내기로 하고 지난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위해 현재 변호인과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나눔의 이동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분석과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겨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법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의료정책이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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