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장학생 공모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기간 연장 공고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시범사업 지원자 접수를 받았지만 전체 모집인원(2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20명 모집에 지원자 절반도 못 채워>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지원자를 선발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발된 공중보건장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시·도에서 운영하는 산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한다.

만일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이 관련 서류를 소속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교는 지원자가 접수한 서류와 함께 학교용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여기에 지자체가 작성한 추천서를 첨부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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