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본인부담 1~3만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명시했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 40% 또는 80%로 별도 규정했다.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제외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로 각각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급여화에 반대했지만 개정안의 시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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