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인 폭행시 처벌 강화 법안 의결...'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유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한 경우 가해자를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량을 쉽게 깎아주지 않도록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작년 말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료인 폭행·협박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형법에 중상해나 사망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오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심의 과정에서 사법입원제도가 발목이 잡혔다. 사법입원제도 관련 조항은 숙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이날 심의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거나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고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규제 개악 3법 중 하나로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승희,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생의료 관련 법률안,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명수 의원이 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률안 4건을 병합한 법안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사전 조율한 결과를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올렸다.

통합안은 조건부 허가 대상에서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암, 희귀질환, 감염병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환자중심, 심의 전문성 제고, 비용청구 금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장기간 추적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률안 이름도 당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 안전을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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