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각각 판매하는 당뇨치료제의 품목 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 규정을 위반한 것이 행정처분의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밀리그램'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을 약사법 제50조의 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품목허가를 4월 1일자로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사법 제50조의 9는 '최초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가능일부터 9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우판권 허가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 등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우선판매품목인 경동제약의 '픽토민정'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일(2017년 9월 6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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