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1월 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치과 직능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시범사업은 치과의사협회가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한다.
 
평가단은 일차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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