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TF서 논의...복지부, 4월초 종합대책 발표

3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10차 회의 모습. 
3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10차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정부와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안전 관련 시설 및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10차 회의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TF 회의 종료 이후 브리핑을 갖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이후 진료실 안전 문제 이슈화 되면서 의료인 안전진료 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가 적절하게 진료받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오늘 10차 회의에서는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한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폭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만큼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시설 확충, 보안인력 배치 등 인프라 구비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재정지원은 재정 당국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수가로 지원하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과 시설 관련한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어떤 기준을 갖추면 수가를 얼마나 줄 것인지는 건정심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또 의료기관에서 어떤 시설을 구비하고 보안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 등은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실 안전은 단순히 의료인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 지원체계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시설 관련한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은 의료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이어 4월 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