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의협 "안전성·유효성 근거 부족" ↔ 한의협 "임상연구 통해 충분히 입증"

[라포르시안]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공방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건정심 결정에 따라 한방 추나요법은 오는 4월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단순추나 요법은 2만2,000원, 복잡추나 3만7,000원, 특수추나 5만7,000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됐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근거가 부족하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하자고 제안했으나 급여화를 강행했다"면서 "복지부는 급여화 결정을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 이전에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의협에 이어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등이 한방 추나요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견서에서 "추나요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준하는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안전성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업계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흡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추나뿐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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