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따라 7월부터 100병상 이상 공기질 측정 의무화...비용부담 커져

[라포르시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20일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미세먼지(PM-10) 유기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바뀌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강화됐다.

특히 권고기준이던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돼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규정이 됐다. 

그동안 전체 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매년 1회씩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TFT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 업무를 위탁해왔기 때문에 직접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없다"며 "7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TFT와 지역병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대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통제하는 등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기존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는 중소병원에 행정 규제를 추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연기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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