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25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 100ml의 자발적 회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품의 환불에 필요한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한국얀센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2013년 5월~2015년 3월인 국내 생산∙판매된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판매처인 편의점을 방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상자 상단과 제품용기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로 연락하거나, 타이레놀 홈페이지(www.tylenol.co.kr) 고객센터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얀센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건강상의 의문이나 염려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의료인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만일 이상반응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번 자발적 회수로 소비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문제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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