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마약 등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다고 의심되면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과 최음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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