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결정문에서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열린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등한 권리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