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를 '스마트진료'로 대체해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용어 사용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원격의료를 스마트 진료란 용어로 대체한 것은 원격의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관련 기사: '원격의료'를 원격의료라 부르지 못하는 복지부>

복지부는 이날 스마트 의료와 관련한 정책방향 설명자료를 통해 "스마트진료라는 용어 사용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진료의 정책 방향은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스마트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스마트진료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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