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품목은 138억 과징금 부과...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폼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해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에 앞서 관련 학회 등 임상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의 확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5월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처분 때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보조 항암치료제의 경우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정지는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행정처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된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은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를 적용해 산출했다.

복지부는 동아ST의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도 공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ST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아ST는 이날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아ST는 "요양기관과 장기간 자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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