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씨'의 국내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업체로부터 이달 29일부터 미토마이신씨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동일 성분 의약품 허가를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서 올해 6월까지 제품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수입업체도 미토마이신씨를 8월 말까지 계속 공급하겠다고 보고해왔다.  

식약처는 미토마이신씨의 국내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토마이신씨는 항암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책임 아래 녹내장이나 라섹 수술의 보조 약물로 쓰인다. 미토마이신씨를 사용하면 라섹 수술 후 근시 퇴행이나 각막 혼탁을 억제할 수 있고 과도한 상처 치유 반응을 막아 녹내장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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