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응급의료 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 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투자 부분은 제외돼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해 응급실 근무 인력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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