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발표 시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불만 드러내

[라포르시안] "아니 왜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거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핵심규제 개선과 관련해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및 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일은 복지부에서 다 하는데 생색은 기재부가 낸다는 불만과 황당함을 표현한 것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지난 7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및 사례를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데 그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질의가 많았던 사안을 유권해석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아파요닷컴'과 같이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파요닷컴은 의약분업 초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을 하고 무료로 처방전을 발급해 논란을 빚던 건강관리서비스업체다.  

이 관계자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은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 및 사례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핵심 규제혁신 과제로 넣었다. 이를 놓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전단계 추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에 작성한 자료를 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기재부 측에 냈는데 수정 없이 그냥 나가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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