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적발시 과태료 상한선 '3천만원 이하'로

[라포르시안] 이른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령수술이란 환자 동의도 없이 원래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리수술이라고도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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