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오피스텔 등에서 시술...마취크림 등 전문약 불법 유통

[라포르시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했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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