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장애인의 재활·진료·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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