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美시장 진출 문제 없어” ↔ “명백한 지적재산권 탈취”

[라포르시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주보)’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를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이 FDA 허가를 계기로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나보타가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하면서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는 ITC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을 명백하게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 대웅제약은 FDA가 메디톡스가 제기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며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평가 절하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나보타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ITC에 제소한 내역이 지난 1일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근거 없는 주장을 엄중히 묻겠다고 반격했다.

ITC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 측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FDA의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나보타를 오는 4월 쯤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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