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사면허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의료계 "10년 전에도 같은 말 해놓고 진전 없어" 불신

[라포르시안] 독자적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의협도 변호사협회와 같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점진적 접근'이라는 단서를 달고 호응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협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복지부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최근 들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환자는 윤리적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한다. 따라서 면허관리제도 개선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와 관계가 개선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윤리성과 전문성으로 나누어 생각하며, 윤리성 확보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사무관은 "법정단체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조사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부분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는 부분과 중복된다"면서 "전문가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권과 규제권한 있어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에 동의한다. 제대로 되려면 의협의 행정처분 요구를 최대한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율규제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그러려면 전문가평가제가 확대되고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보수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전문성은 보수교육이 기반인데, 8시간이 제대로 이행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보수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을 복지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협에서 의학회 등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별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어떻게 강화하면서 별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할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다만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의 입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권 사무관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안 소장은 "오늘 권 사무관은 10년 전과 같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과거 복지부 입장도 그랬지만 사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하자고 한다. 지칠대로 지친 사람 중 하나다.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복지부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는데, 아마 10년이 지나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료법학회 추천 토론자로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는 "독자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다른 전문가단체와 형평성, 복지부의 수용 가능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면허관리 기구를 각 의료인 단체에 둘 것인지 별도 기구로 둘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각 의료인 단체에 둘 경우 공정성,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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