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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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서울 강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강남 일대의 성형수술 관련한 불법 브로커 영업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손님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성형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보도에 따르면 버닝썬 직원인 조씨가 성형외과를 알선하는 W에이전시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각종 모든 성형, 시술 및 치과 병원 30곳 이상과 제휴돼 있다"고 홍보했다.

현행 의료법 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등의 유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만약 조 모씨가 운영한 W에이전시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알선하는 영업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환자 유치 활동을 했더라도 복지부에 유치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앞서부터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물론 수술비가 없는 여성에겐 '성형 대출'을 알선한 불법 브로커가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돈을 받고 병원에 성형수술을 할 여성들을 소개한 혐의로 성형 브로커 2명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돈이 없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면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뗀 나머지를 병원에 수술비로 건네는 '후불 성형'이라는 신종 대출 영업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성형외과 의사와 결탁해 성형수술을 미끼로 고리대출 및 불법으로 채권 추심한 불법 브로커 일당이 검거된 적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들은 강남구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특정 성형외과 3곳과 환자 알선을 하면 수수료를 떼서 건네는 식의 사실상 '동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에서 불법적인 '성형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 브로커와 연결된 성형수술이 잇속만 챙기고 환자 안전은 뒤전이란 점이다.

성형대출의 경우 브로커가 여성을 모집해 성형외과와 대부업체를 알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브로커들이 연결한 성형외과에서는 비싼 수술비를 책정하고, 이중 절반가량이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로 돌아간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중에는 과잉진료, 수술 부작용 등의 설명부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 미흡 등으로 환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느티나무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충남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시민단체는 2017년 7월 공동성명을 통해 "성형대출과 불법 브로커 등의 뒤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몸 개조 압박을 비롯해 여성이 빈곤한 현실에 놓여 있다.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성착취 산업(대부업, 성형산업, 성산업)을 선택 할 것을 강요한다"며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성착취 산업을 규제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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