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놓고 의견 엇갈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7일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산부인과계가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단체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데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산부인과계 회원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협에 회신한 산하단체 중 3군데는 바람직한 법안이라며 찬성했고, 2군데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견 제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이명수 의원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의협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출산 정책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적정한 분만수가를 산정해 분만실 운영이 곧 적자, 폐원이 되는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되는 분만실에 대해서는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통해 분만취약지 국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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