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 중요"

[라포르시안]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6일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전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경보에 따르면 최근 A 의료기관에서 AB형 환자에게 수혈해야 할 혈액이 환자 확인절차 누락으로 B형 환자에게 수혈된 일이 발생했다. 

환자의 CT 영상 복사본이 엉뚱한 환자에게 제공된 것이 의료진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수술 환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 C병원에서는 수술실에 2명의 환자를 서로 다른 수술방에 들어보냈다가 수술 직전 환자에게 연결된 수액에 적힌 정보를 보고 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82건이 보고됐다. 

환자 확인 절차 누락 관련 사고유형별 보고현황을 보면 투약이 27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검사 168건, 입원수속, 진료 소속 시 다른 환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발급, 다른 환자 의무기록 복사 등 '기타'가 1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처치(8건)나 수술(4건), 수혈(4건) 등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도 적지 않았다.

월별 보고 현황을 보면 인력 이동 많은 1월과 날씨가 더워지는 5~8월 사이에 많은 것으로 분석돼 주의가 요구된다.   

인증원은 "올바른 환자 확인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이다.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지표를 사용해 환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능동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환자인식밴드가 불편해도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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