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선발해 1인당 연간 2040만원 지원...최대 5년간 지역 공공의료업무 종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 등 모두 1,461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들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다시 부활하게 됐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 원 수준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의대는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철저한 사전준비없이 시행에 들어가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는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각 의과대학 재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사명감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결과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하는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2019년도에 재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학생선발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마련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대학의 학자금 대출사업과 다를 게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장학생 선발기준과 운영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에 재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기존 단순 장학금 지급사업에서 탈피해 사명감·전문성·지속 근무 등을 위한 제도 보완 측면에서 지역의료 관심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장학의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학자금 대출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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