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과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혹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만 처벌하고 그밖의 의료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사회 정총 축사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은 시급하다"며 "최대집 회장과 문제인 케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신체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횡경막 탈장을 단순 변비로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재판 기록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태를 보면서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실형을 선고할 사안도 아닌데 굳이 법정구속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료분쟁 특례법을 검토해보겠다. 알다시피 입증책임 문제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의사들에게 더 불리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며 "접점을 찾기 위한 탐구와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