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지난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의협은 "과거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전환 등 잇따른 의학교육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예비 의료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기관에서 교육과정,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단계별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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